제일은행,`계약기간 연장제'실시...근로자저축연장때 혜택
입력
수정
제일은행은 3일 3년만기 근로자장기저축을 연장하는 경우 0.5%포인트의 이자를 더 얹어주는 "계약기간연장제"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3년짜리 근로자장기저축의 이자율은 연11.3%이다. 이를 연장하면 5년짜리 근로자장기저축의 이자율과 같은 연11.8%가 적용된다. 만기일을 전후 해 3개월이내에 신청할수있다. 제일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통장개설점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지점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