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소아용 의약품 대중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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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대폭 규제된다. 보사부는 4일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 ''94년도 의약품 광고심의 지침''을 보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시 형평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대중광고의 내용상 어린이에게 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효군은 단계적으로 ''광고 제한허용 품목''으로 추가해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했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소아용 의약품은 어린이 보건교육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