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수입금액 조사 착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학원,소형주택 건설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한 2천5백여명에 대한 수입금액조사가 곧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99만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93년분 수입금액 신고를 마감한 결과 이들 업종 사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비해 신고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내달말까지 수입금액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수입관련 자료가 제대로 드러나는 51만명의 자료과세자를 제외한 48만명의 0.5% 수준이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중에서는 2% 가량이 선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실제수입과 관계없이변호사회와 국세청이절충해 신고수준을 결정했으나 올부터는 실제수입대로 신고토록 바뀜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수준이 30-40%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상당수는 계속해서 수입을 숨기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