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ABC] 미수금..매수주문후 3일째 결제 안한 대금

재무부가 증시진정책에 위탁증거금율 대폭인상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주식의 매매결제제도의 특성상 외상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가수요"를 억제해 "과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같다. 이조치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미수금을 손꼽고 있다. 외상을할수있는 비율이 크게 줄어 미수금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주식을 살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면된다. 그 비율이 위탁증거금율로 이번 인상으로 일반은 80%,기관은 40%가 됐다. 나머지는 결제일까지 마련하면 된다. 주식거래 대금은 매매가 이뤄진 날로부터 3일째되는날 결제된다. 3일동안외상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투자자가 3일째되는날 대금을 내지않으면미수금으로 처리된다다. 매매일과 결제일 간의 시차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변칙적인 외상거래로투기적 매수세가 악용하는 것으로도 볼수있다. 미수금이 생기면 증권회사는 곧바로 정리하도록 돼있다. 해당고객이 산주식을 결제일 다음날(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날) 오전 동시호가때 하한가에 "팔자"주문을 내야한다. 이것을 반대매매라 부르며 반대매매를통해 팔린 주식대금은 반대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날 결제되므로 이틀동안은 미수금으로 잡힌다. 원래 고객이 매수주문을 낸 날로부터 따지면 4,5일째 미수금으로 처리됐다가 6일째 되는날 완전히 정리되는 셈이다. 증권사는 미수금에 대해 연19%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린다. 미수금은 주가가 상승추세를 보일때 늘어나는게 보통이다. 투자자가 가진자금 이상으로 매수주문을 내 반대매매를 당하더라도 상승세가 강하면매매차익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보통 투기적인 매수세가 가세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이증때문에 권당국은 증권회사에게 미수발생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