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살해기도 간호조무사등 중형선고....창원지법
입력
수정
병원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간호조무사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4일 마산 후생의원 원장 이종태씨(75)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강호문 피고인(54.육류도매업.마산시 합포구 상남1동 74-79)과 남미선 피고인(32.여.후생의원 간호조무사)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사기죄등을 적용하여 강피고인에게 징역 12년,남피고인등 간호조무사 2명에게 징역 10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장 몰래 병원을 담보로 2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고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원장을 살해하려 했던 것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