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삼류 수출증대위해 인삼사업법 개정해야...무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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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중국산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인삼류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인삼수출업무를 자율화하고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며 불합리한인삼사업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또 인삼의 유통경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일변도의 정책을 바꿔 국내 저년근삼과 외국삼을 활용한 저가품을 생산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한편직수출을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무협대전충남지부가 조사 발표한 "인삼류 수출확대방안"에 따르면 국내인삼류 수출은 매년 30%의 높은 성장으로 90년에 1억6천4백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91년 14%, 93년 1월부터 8월까지 23%나 감소하는등 수출이격감했다. 국내인삼수출의 57.6%가 홍콩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92년에 5.8% 감소했고 93년에는 39.2%가 감소돼 폭이 커진데다 홍삼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비중도 82년 22.5%에서 88년에는 15.1%로 낮아졌다. 특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하고있는 홍삼류 수출은 지난80년부터 92년까지 61.6% 증가에 그쳐 백삼류 1백86.2%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신장이 저조했다. 이처럼 해외시장에서 밀려나고있는 국내인삼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현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독점돼있는 홍삼류수출과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백삼류의 수출을 자율화해 해외시장개척을 적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지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대규모의 유통망을 갖고있는 기구와 합작투자해판매망을 확보하며 수입상의 주문에 의존하는 수출형태를 탈피하고 업체별국가담당제도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인삼이 비싼만큼 저년근삼과 수입삼을 이용한 저가품을 생산, 제품의 차별화로 수입상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해외시장확보를 해야한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홍콩을 거쳐 수출하고있는 방식을 탈피, 직수출로 대만과 중국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