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장단속.처벌 대폭 강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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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각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스티커)가 위반자에게 발부되는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장단속및 처벌이 3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이는 폐기물투기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행 단속규정이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확인서만 받고 돌려보낸뒤 청문절차를 밟아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토록 돼있어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가 낮은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도에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속도로및 국도변이나 유원지 등산로 상수원주변등의 장소에서 쓰레기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이나 환경처 단속요원에게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된다. 스티커 현장발부기준을 보면 차량을 이용, 다량의 폐기물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 손수레를 이용,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 비닐봉지등에 쓰레기를 담아 그대로 버릴 경우 1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앞으로 각지방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역이나 유원지등에서 카메라등을 활용, 증거를 확보하며 집중단속을 펴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로했다. 또 스티커발부때 피처분자가 위반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속공무원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확인서명한뒤 추후 인적사항이나 차적조회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스티커를 송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