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일부 시험과목 조정...외무부,국제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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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외교인력 선발을 위해 외무고시 시험과목에 국제법을 추가하는등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5일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외교인력을 뽑기 위해 외무고시의 일부 과목을 바꿔 1차 시험과목중 문화사를 빼고 국제법을 넣었으며 정치학 대신 국제정치학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시험과목에서는 국민윤리를 제외시켰으며 필수과목이던 제2외국어는 선택과목으로 바꿔 영어만 잘하는 인력도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외무고시 시험과목을 조정한뒤 내년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