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에대한 법인세 감면...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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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감면과 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감면,양로원과 고아원소요물품의 관세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재무부는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25.7평이하의 서민주택을 살때 받는 취득세감면액(18평초과 25.7평이하는 50%,10평이하는 1백%)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로원 고아원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1백% 감면하고 있는것과 법인세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기술인력개발비도 농특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