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사,SOC 신규참여때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신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에 예외를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비율(순자산의 40%)을 축소하려던방침을 당분간 보류,축소시기를 가능한 늦추기로 했다. 5일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계열사가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건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출자할경우 기존의 관련업종을 영위하던 대기업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업종일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망했다. 또 "출장총액제 예외인정기간도현행 5년이내에서 30년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