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부인 아들 못만나게 한것은 부당""...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20부는 5일 이혼소송중 부인이 아들을 만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된 김모씨(37)가 1심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매월 두차례 아들(8)을 어머니에게 보내 하루씩을 같이 지내도록 하라는 대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행위"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부인 황모씨(37)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8월 부인에게 아들을 만나도록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못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인의 친자면접권을 보장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90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한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만나게 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