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결제 수출입거래금액 건당 30만달러이하로 확대

오는5월부터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수출입거래가 건당 10만달러이하에서 30 만달러이하로 확대되고 건당30만달이하의 수출입관련 운임이나 보험료도 원화로 결제할수 있게된다. 또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자유원계정에 대한 입출금요건이 완화돼 수출입거래에서 획득한 원화가 아니더라도 자유원계정에 입금할수 있게 된다. 5일 재무부관계자는 "원화국제화를 확대하고 수출입기업의 환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4월중 개정해 오는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것은 건당10만달러이하인 수출입거래와 해외재보험거래고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입관련 운임이나 보험료등 무역외거래는 원화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