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때 사용자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경우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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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임.단협을 조기타결시키기위해 단체교섭때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노사협상을 기피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6일 그동안 노사협상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생산차질을 빚게한데는사용자측의 불성실한 자세가 큰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노조측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사용자측은 이를 즉시 검토해 협상에 응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해당사업장의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등으로 일관, 교섭을 지연시킬땐 관련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 관계자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노조측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데도 불구 사용자측은 경영권침해등 각종 이유를 내세워 교섭을 기피, 협상타결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