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회수못한 이유 해고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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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건을 팔았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영업부장에 대해 인사규정상의 해고사유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회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 판매목표 달성에 쫓기고있는 수많은 샐러리맨 영업주장들의 애환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6일 (주)삼양인터내셔날의 전판매부장인 윤석원씨(서울 송파구 잠실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인정한 판정을 중노위는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회사의 인사규정상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을해고할수 있다고 돼있어도 원고 윤씨가 회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물건값을 수표로 받은 만큼 윤씨가 부도로 판매금을 회수하지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