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10년단위로 수립...교통장관에 정책등 조정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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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제각기 수립,시행되고 있는 도로,철도,공항,항만등 교통계획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세워지며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집행 세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교통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기술 개발기금도 설치된다. 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통기본법"제정 방향을 확정,공청회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에 대한 미래예측과 이에 알맞는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여건의 변화전망및 교통수급의 예측,중,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정립,도로,철도,공항,항만의 개발확충등 전국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교통부장관이 총괄해 세우도록 했다.여기에는 투자재원 확보및 개략적인 투자우선순위와 연계수송 체계및 교통수단간 적정분담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도로,항만,공항,화물터미널등 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정비는 타교통시설과의 연계수송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립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통부장관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교통정책심의회는 장기 교통종합계획과 시행방안등을 수립,조정토록 했다. 단기적으로 기존 교통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부장관이 조정명령권을 갖고 전국 또는 일정지역의 구간을 정해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시설 설치,전용차선제, 신호체계 개선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교통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통관련 행정처분중 효율적인 수송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교통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