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신용납부제도입...약속어음 담보제공 통관가능
입력
수정
앞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출입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서 재정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을 내야만 통관이 가능하던 제도를 개편,제조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하는 관세신용납부제도를 오는15일부터 도입키로했다고 7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유망중소기업을 약속어음 담보제공자로 우선 지정,이들에 대해 자기발행 약속어음을 통관시 담보로 제공할 수있도록 하고 성실한 제조업체에도 이를 확대키로했다. 관세신용납부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증권시장에 제1부 종목으로 상장되어 있는 법인(4백84개)지정세관 등록업체(1백69개)세관장의 영업실태조사 결과 관세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제조업체(약1천개로 추정)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