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러시아 소성인산석회 덤핑판정 1개월 연기

무역위원회는 7일 국내 업계의 수입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 반덤핑제소와 관련, "제소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예비판정을 1개월 연기했다. 무역위원회는업계의 자료보완여부에 따라 다음달 다시 회의를 소집, 판정을 내리기로했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5일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에 대해 2백26.9%의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외국산 수입상품의 덤핑판매에 대한 국내해당산업의 피해구제절차는 관세청이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린뒤 무역위원회의 예비긍정판정을 거쳐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