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씨에 3년 선고...법원, 김철우.조기엽씨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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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 주심 박찬판사)는 7일 해군 인사비리 등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징역 6년이 선고된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죄를적용 징역 3년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해군참모총장 김철우(56) 전 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7)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