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안 의결...각의, 농어촌 지원 재원마련위해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사람을 비롯해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률안은 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을 감세토록 하고 있으며 서민주택및 농가주택의 취득세등에 대해서는 부과치 않도록 하고있다. 국무회의는 또 경제기획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대회경제조정실을 대외경제국으로 축소 개편하고 예산실의 정책및 집행관리기능을 확충하는등 조직개편을 통해 1급 1명, 2-3급 1명, 4급 5명, 5급 11명등 정원 32명을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