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없는 선박, 항만내 운항 통제..안전사고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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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미설치 선박의 항만내 운항이 통제된다. 해운항만청은 최근 선박교통량의 증가로 발생하기 각종 해난사고를 사전에막고 항만내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94년도 개항단속지침을 마련,각지방해운항만청에 시달하고 항계내에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해항청은 이 단속지침에서 항만관제에 차질을 초래할뿐더러 충돌등 각종해상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 무선설비 미설치 선박의 항만내 운항을통제하도록 했다. 또 항만관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선장및 도선사의 관제보고 지점을설정하지 않은 항만에 대해서는 관제보고 지점을 조속히 설정토록 하고선장및 도선사의 보고 이행여부를 선박입출항대장등과 대조확인하도록했다. 한편 해항청은 최근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케미칼탱커및 액화가스운반선을 포함한 5백72척의 모든 내. 외항 유조선에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