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어긴 지시 거부의무화...은감원,금융풍토쇄신대책

은행감독원은 금융실명제위반등 변칙적인 금융관행을 없애기 위해 각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상급자로 부터 실명제위반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때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과다한 예금유치경쟁을 억제토록 금융기관 본점은 물론 영업점자율목표설정방식에 의한 간접배정 등 일체의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을 못하게 하고 금융기관감사에 대해서는 예금섭외 등 영업활동에 관여하지못하게 했다. 이용성 은감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풍토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금융기관별로 자체실천계획을 이달말까지 만들어 은감원에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금융기관 복무규정을 개정, 실명제 위반 지시 등 상급자가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예금주에게 지나친 편의제공을 위한 규정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개선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정비율 이상 예금증가 점포의 자체보고를 의무화 하고 비정상적으로 예금이 증가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예금 급중 점포와 사태자금을 끌여 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포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 같은 대형금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이 금융기관의 무리한 수신경쟁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인사관행에 있다고판단, 직 간접적인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을 일절 못하게 하고 점포장인사관리시 수신실적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점포장 평가모델을 만들어 운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