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파주파수 대역폭 축소...협대식방식 전환/전파이용배증

오는96년부터 고정및 이동업무용 VHF(초단파)주파수대역이 협대역방식으로전환된다. 이에따라 주파수 할당간격이 현행 25키로헬쯔(KHz)에서 12.5KHz로 축소돼 주파수이용도가 2배로 증가,보다 많은 전파자원을 확보할 수있게 됐다. 체신부는 8일 30~3백메가헬쯔(MHz)대역의 VHF주파수는 고정및 이동업무용,TV방송용,아마추어무선국용등 이용도가 넓어 전파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따라 한정된 전파자원을 극대화하기위해 이같이 협대역방식으로 바꾸기로했다고 밝혔다. 고정및 이동업무용 VHF는 주로 간이무선국,경찰및 행정업무용,전력및 도로업무용 통신에 쓰이는 주파수로서 전체의 47.3%를 차지하고 있고 주파수이용량도 53만3천파에 달하는등 전파이용수요가 크게 늘고있다. 체신부는 따라서 VHF대역중 일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백38~1백74MHz대에서 항공 해상 방송등 국제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역을 제외하고 고정및 이동업무용 대역만을 대상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현행 16KHz에서 8.5KHz로 축소하는 협대역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파수 협대역화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선기기생산업체의 생산능력등을 고려해 신규 무선국은 95년말까지 2년간,기존무선국은 10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96년 1월부터 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새로운 통신망을 구성해무선국개설을 신청할 때는 협대역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사용되고있는 무선기기도 2004년까지는 전부 협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