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미납자 면허정지기간 90일서 40일로 완화

교통위반범칙금을 납부하지않은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크게 완화됐다. 경찰청은 9일 교통위반스티커를 발부받고도 기한내에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에 대해 90일간 면허정지를 해온 그동안의 처리지침을 바꿔 올해초부터 면허정지기간을 40일로 줄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정지기간이 45일인데 비해 교통위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기간은 90일이나 돼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