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 자가용으로하다 사고 당했을 경우 재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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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조기출근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1일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우 석탄화학(주) 직원 이정희씨의 부인 강양순씨(광주시 서구 주월동)가 여수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산업재해 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사용자가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 회사가 이씨에게 통근버스가 다니는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근을요구하고 차량유지비조로 휘발유 1백50L를 매달 지급했다 해도 이것 만으로는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