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점포규제 완화...장소배정 승인제서 자율로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간신설 점포수 범위안에서는 장소나 시기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게 된다 또 기존의 점포 명칭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길경우에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시행할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점포를 설 또는 위치 명칭등을 바꿀때는 은행 증권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허용받은 총점포수 범위이내라도 건별이 일일이 신설 이전등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쳐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해외에서 전환사채등 증권을 발행할때 현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지점신설과 이전등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면 중소도시 지점을 없애고대도시 도심등에 몰릴 우려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정부나 감독기관이 직접나서지 않고 은현연합회 증권업협회등 업계단체의 자율조정으로 이를 억제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