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처벌별도 외환사범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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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를 해외로 불법유출하거나 해외에서 조성된 자금을 불법유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기업은 외환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통보해 일정기간 같은 유형의 외국환거래를 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은행의 허가사항을 위임받아 외환관련 업무를 취급한 은행이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위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업무에 대한위임을 철회해 해당업무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13일 재무부관계자는 "이달부터 외환거래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외화도피등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사전규제는 완화하되사후관리는강화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대출금 상환여부를 위주로 하고 있는 불량거래자의범위에 외환관련 부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