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용지확보 특별법'제정 추진...도시용지난 해소

교육부는 13일 도시지역의 심각한 학교용지난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아파트개발사업때 "학교시설부담금"부과 시.도지사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화 공립학교용지 무상공급 개발제한구역내 고교및 특수학교 설치허용 학교시설 기준완화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내무부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가운데 "학교시설부담금"의 경우 국교 2천5백세대,중학교 5천세대,고교5천~7천세대당 1개교씩 학교용지 마련이 의무화 돼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등 모든 아파트개발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아파트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부담금으로 인근 학교의증축이나 다른지역의 학교용지확보에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과밀학급 생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서비롯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