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승진심사 3심제 경정이하 하위직은 폐지키로

경찰 승진심사때 적용돼온 3심제가 4월부터 경정이하 하위직에대해서는 폐지되고 단심제로 환원된다. 경찰청은 현재의 3심제가 전계급을 대상으로 실시돼 심사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심사기간도길어져 인사로 인한 경찰력소모가 심해 자칫 치안공백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4월 정기인사때부터 적용키로했다. 그러나 경무관,총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심제가 적용된다. 3심제는 그동안 경찰인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등 경찰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지난해 11월경무관 승진심사때부터 전계급에 걸쳐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