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장해 단속 요원에 사법경찰권 부여...체신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공해인 전자파장해(EMI) 에 대한 검정을 받지 않고유통되는 정보기기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불법 기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조사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14일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선국과 허가받은 무선기기의 변칙운용, EMI장해검정이나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기기의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8,262건으로 92년에 비해 24.1% 증가했다. 특히 검정미필기기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발건수는 92년의 1,979건에서 93년에는 3,047건으로 54%나 증가했고 이중 EMI검정미필기기의 경우 1,750건에서 2,950건으로 68.6%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