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체신부, 내년부터

앞으로 부가통신사업(VAN)을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VAN사업자의 패킷망 접속료와 이용료가 인하된다. 체신부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VAN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VAN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는데 체신부는 올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여 늦어도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VAN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VAN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오는 6월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패킷망에 접속되는 VAN사업자에 대해 접속료와패킷망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정보통신 선택요금제를 도입, 정보의 전송량이나 접속시간 전송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선택,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VAN사업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PC통신요금을 일반전화요금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하여 VAN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