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SOC 민자유치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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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부대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등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유치촉진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하는 한편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에 따른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의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증인의 재임용제한규정을 폐지해 공증인이 임기만료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한 공증인법개정안과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그 수급을 자율화하기위해 펄프제조업자에 대한 조림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산림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