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전용 전면허용 추진...공해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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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지전용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농지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중이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농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 공장 근린시설 용지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대폭 수정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과다 배출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정부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 이를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전용과 관련, 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어 전용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