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기구 설립추진...분쟁증가 대응

특허청은 늘어나는 산업재산권관련분쟁에 대응,산업재산권분쟁조정기구를만들기로 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외국기업과의 산업재산권분쟁증가가 예상되고 국내기업간의 산업재산권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에 조정하기위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기구를 특허청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발명진흥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 조직구성에 착수,올해안에 만들어질 계획이다. 산재권분쟁조정기구는 국내기업간,혹은 국제기업간 특허등 산업재산권분쟁을 사전에 파악해 분쟁확대에 따른 기업비용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구상됐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해주고 판정결과에 따라 가능한한 법정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사전에 화해를 유도하는 조정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가운데 국내외기업과 산업재산권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상당수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및 법률지식등 관련정보부족,분쟁비용과다등을 꼽아 가능한 사전조정에 따른 해결을 희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