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약관,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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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이나 거래내용을 규정한 각종 약관중 부동산매 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가 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6일 내놓은 "약관심결사례 분석.요약집"에 따르 면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지난 87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소 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심의,판결한 34개 업종의 약 관 1백96개 조항중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약관이 절반 가까운 93개 조항 (47.4%)을 차지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약관분쟁시 약관의 정당 성을 심의, 판정하며 35개 업종의 약관 2백41개 조항을 심의, 이중 부동 산 거래 관련 약관을 비롯 34개 업종 1백96개 조항에 대해 부당약관이라 며 무효임을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