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5%가 임시적 고용직에도 퇴직금 지급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정식 직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전체의 55%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4백79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최근의 퇴직금 지급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55%인 2백65개 기업이 일용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무했을때 정식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3%인 1백60개 기업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상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2%(44개 기업)는 1년이상 고용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조사대상의 2.1%(10개 기업)는 퇴직금제도는 도입돼 있으나 정식직원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