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소기업 무주택근로자에 1천만-1천5백만원 융자

노동부는 16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근로자중 무주택자에 대해 1천만~1천5백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시행령을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곧이어 기금사용에 대한 세부계획을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5년거치 20년상환에연리 8%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아래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연간 대상자수등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사업을 위해 복권발행등을 통해 올해1백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1천5백억원을 조성,근로자에 대한주택자금구입 지원이외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활원조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로자 휴양소 건립 등을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