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공정성심사 사실상 폐지방안 추진...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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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기술도입심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바꾸거나 신고대상을 축소,기술도입에 대한 공정성심사를 사실상 폐지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이 계약기간 3년이상으로 기술료가10만달러 이상이거나 순매출액의 20%이상인 기술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저작권등을 도입할 때 이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기업의 불편이 많고 현재 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에서 이를 폐지토록요구하고 있어 대폭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