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용어] 법인세..법인체가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를 법인세라고 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재단법인등이 있다. 외국엘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배당소득세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글 법인이 내국법인인지외국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소득이 다소다르다. 내국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은 물론 토지등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자진 납부해야하며 6개월일 지난뒤 중간 예납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