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 37곳 일방통행 지정...서울경찰청
입력
수정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도로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를 순차적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단계로 서울시내 7개 지역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다음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등 올해 말까지 4단계에 걸쳐 모두 37개 구간(총연장거리 26.3km)을 이방통행로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좁은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급증, 소방차구급차 112 경찰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교통량 분산효과와 함께 4천여대의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0일부터 일방통행로로 지정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관악구 신림11동 남민우의원-동사무소입구 강남구 삼성동 자동차매매시장-가야호텔 영등포구 신길동 장미빌라-정수탕-남서울교회 강남구 역삼동 이탈리아호텔-큰길바위 용산구 남영동 114-12 성동구 성수2가 1동 331-77 강서구 등촌동 639의17-염창동 28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