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주민들의 '민간감시' 받는다..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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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비인간적으로 수용환자를 관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이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돼 시설운영에 대한 민간감시를받게된다. 보사부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정신보건사업관리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1만8천여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74개소의민간 정신요양시설에서 환자를 강제노역시키거나 학대하는 등의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시설물을 지역주민 등 누구에게나 개방,시설에 대한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했다. 보사부는 또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시설운영에 반영하는 등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요양시설의 운영을 공개 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종전에는 정신질환자를 단순격리 수용하는데 정신보건사업의 중점을 두던 것을 올해부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 사회복귀 위주로 전환하도록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또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올해군단위 이하의 농촌소재 보건소와 도시 보건소를 각각 1곳씩 선정,정신과전문의사 및간호사를 배치하고 관내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범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이 효과를 거두면 단계적으로 실시,보건소를 늘려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조기진료체계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전국 4백46개소에 달하는 정신병.의원에 대한 일선 시.도의감독활동을 강화,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한 적정입원여부 치료를빙자한 강제노역위협,폭행 등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허위진단서발부여부 의료인력 및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인구의 2.2%인 95만2천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1.6%인 11만명이 입원치료대상자이나 병상이1만6천여개에 불과,대부분의 환자가 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실한 민간 요양원에 수용되거나 가정에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