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소지변경 기간위반등 과태료상한액 30만원으로

교통부는 17일 자동차주소지변경 등록기간이나 자동차검사기간을 위반했을때부과하는 과태료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주소지를 바꾸고 신고없이 73일이 지나면 과태료 최고액인 50만원을 내던 것이 1백89일(6개월9일)에 최고30만원을 물게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또 정기점검및 계속검사위반의 경우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엔 면제,이후 1개월동안엔 2만원(현행 10일이내),다음부터는 3일(현행 1일)에 1만원씩이 추가돼 4개월9일인 1백29일(현행 73일)이 지나면 역시 최고액인 30만원(현행 50만원)을 내게된다. 교통부는 오는5월부터 인하조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