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의무대출 7월부터 줄이기로...홍재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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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전체 대출금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제조업 대출의무비율이 오는 7월부터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이 점포를 신설할 때마다 일일이 은행감독원등 감독기관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연초에 금융기관별 신설점포쿼터를 정해 이 범위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방은행들은 신규대출액의 8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등 자금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