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세혜택 `재건축'에도 부여추진...서울시
입력
수정
지금까지 주택개량개발사업에 적용해오던 양도소득세의 면세혜택이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에도 부여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주택개량개발사업과 관련한 양도세 면세조항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해주도록 건설부등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조합원에게 1가구씩을 공급한다는 근본취지가 비슷함에도 불구,재건축사업에는 주택개량개발사업과는 달리 양도소득세의 면세혜택을 주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지을경우 토지이용률이 당초보다 높아지기때문에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간주,부분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내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재건축시 대지50평규모의 단독주택을 헐고 대지지분이 20평짜리인 40평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나머지 대지30평을 조합측에 팔게된 결과가돼 이에대한 양도세를 내야했다. 또한 3년거주 5년보유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면세됨에도 불구,재건축조합원은 사업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매입시기와 양도시기간에 시세차이가 커지는 바람에 많은 양도세를 물어야하는 모순도 지적되고있다. 이에비해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41조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조합원)가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환지또는 보유지등으로 간주,조합원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