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월계 6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일부조정...서울시
입력
수정
서울 신내및 월계6택지개발지구의 관할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된다. 서울시는 17일 중랑구신내동 700및 노원구공릉2동일대 31만3천평의 신내택지개발지구와 노원구월계2동895및 도봉구창3동517일대 8천4백36평의 월계6택지개발지구중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경계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신내지구의 경우 7단지의 일부인 2천4백평이 중랑구묵1동에 포함돼있어 입주후 노원구와 중랑구간 관할권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노원구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대신 노원구공릉동 100일대 3천3백58평은 중랑구 관할로 조정키로 했으며월계6지구는 도봉구에 속한 창3동 517일대 1천6백50평을 노원구에 편입키로했다. 시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조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