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융자받은 세입자 다른구로 옮겨도 분리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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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세입자가 다른 구로 거주지를 옮겨도 앞으로는 융자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상환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갈 경우 융자를 받은 구청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에 갚아야 했으나 영세 세입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상환 조건 조항''을 없애기로 하 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 개정안을 4월 열릴 예 정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상환기간이 2년이 안되는 융자를 이미받은 세입자는 물론 앞으로 융자를 받게 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