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경기지역 온천개발 활기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내 온천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온천지구로 지정돼도 개발면적이 6만평방m를 초과할 경우 중앙의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사실상 온천개발을 규제했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면적이 30만평방m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89년 이후 온천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보류된 이천온천(이천),약암온천(김포),화성온천(화성),덕정온천(강화),신북온천(포천),일동온천(포천),월문온천(화성),용암온천(양평) 등 8개 온천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