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영유아 보육시설기준 대폭 완화...설치 쉬워져
입력
수정
영유아 보육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돼 탁아소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보사부가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따르면 1인당 보육실 면적을 3세 이상 어린이는 종전의 0.8평에서 0.6평으로 완화하고전체 보육시설 면적요건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낮춰 좁은 면적에서도 보육시설을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실이나 양호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대상도 영유아 30명 이상에서4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원,관리인 등 종사자를 종전에는 영유아 50명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던 것을 60명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3세 이상의 어린이 경우는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으나 2세 미만의 유아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젖먹이에 대한 안전보육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