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계종 총무원장 여비서 무고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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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8일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총무원장 여비서 오희정피고인(26)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4월 홍모씨로부터 "총무원장을 성폭행혐의로처벌받게 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무원장이 원장실,아파트등에서 성폭행했다"고 허위 내용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오피고인은 90년부터 총무원장 비서로 일했으나 서총무원장이 퇴직금을 다른사람보다 적게 주었다는 말을 믿고 홍씨의 제의대로 총무원장을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