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배관 내식성자재 사용의무화...서울시, 대책마련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 수돗물배관을 내식성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하는등 상수도 수질향상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낡은 급수관이나 깨끗하지못한 물탱크때문에 수돗물오염이 심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월부터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경우 지금까지 써온 아연도강관대신 스테인레스나 동관으로 바꾸는 등 내식성자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된 기존건물 86만9천채(단독주택 5백15채,아파트 4백56채,연립 등 1백14채)의 수도관에 대해서는 내식성자재로 교체하거나 세척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도관세척은 11년에서 15년까지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관공서와 국영기업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세척갱생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동양,거산등 4개 업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시공업체를 기존 14개업체까지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세척갱생시공에 대한 자격및 시공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공업체의 시설 및 설비기준,업체 등록 또는 신고를 법제화,공사부실을 막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의 1만8천5백80km의 수도관중 지금까지 교체가 되지 않은 낡고 오래된 6천5백80km의 급,배수관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전면 바꿔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수도관의 개량 및 세척갱생추진은 급,배수관이 부식성 노후관으로 되어 있어 수도꼭지에서 이물질과 녹물이 발생기준 2ppm의 탁도가 정수장(0.26ppm)과 배수지(0.28ppm)을 거쳐 가정(0.3-0.5ppm)에 들어갈때 수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