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유예기간 연장...은행.증권사 이전 자유화

15만평이상 공단조성땐 토지취득후 일반건물은 1년,공장 2년으로 돼있는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이 하반기부터 더 연장되고 유예기간중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등 매입무용토지 판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4월부터는 증권회사의 부동산취득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고취득한도도 자기자본의 50%(6백억원초과분은 20%)에서 1천억원까지는 50%,1천억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된다. 19일 재무부는 국세청 관세청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연구기관등 10여개기관으로 구성된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부차관)"를 출범시키고 15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과제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계획에서는 증권사의 해외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비업무용부동산취득및 증권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를 제외하곤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마음대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건별로 증권관리위원회승인을 받아야하는 증권사의 타법인출자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이한도내에서는 출자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 고시제도를 폐지,시중노임과의 연동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밖에 올4월부터 은행등 금융기관점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배치.전환도 자유화하는 동시에 7월부터는 보험사대리점 설치를 재무부장관허가(보험감독원장에 위임)에서 등록제로 전환,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